임차인의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윤곽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계약 기간이 남은 임차인도 계약을 최대 4년까지 갱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, 소급 적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싼 논란, 팩트체크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정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(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: 현재로는 2+2로 하고, 인상률 5%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갱신 시에, 이렇게 했습니다.] <br /> <br />주택임대차 계약을 2년은 더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, 임대료도 5%로 제한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, 법무부 장관이 또 부동산 훈수를 둔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1. 법무부 장관의 부동산 훈수? <br /> <br />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 소관이라서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히는 게 맞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맡아야 한다는 지적에, 두 부처 공동 소관으로 하는 법안이 지난 국회 때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2. 임대차보호법 소급 입법 가능? <br /> <br />[전주혜 / 미래통합당 의원(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) : 임대차 3법 개정안에서는 일부 소급 적용까지 담고 있어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(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) : 살고 있다 임차인이, 이런 상태라면 이 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고요.] <br /> <br />법이 시행될 때 이미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지만,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입법을 통해 갱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이미 종료됐다면 소급 입법이 불가능하지만, 아직 진행 중이라면 공익성을 고려해 소급 입법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. <br /> <br />3. 갱신 거절 통보하면 예외? <br /> <br />임대차 계약이 6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미리 통보하라며 임대인들이 공유한 글입니다. <br /> <br />법이 개정되기 전에 미리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면 소급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법조계의 해석은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[유정훈 / IBS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: 임대차계약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나가라는 통지만 하게 되면,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건 사실이다…."] <br /> <br />[김재윤 / 법무법인 명경 변호사 : 갱신거절 통지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2813072111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